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8월 9일과 8월 30일에 각각 경기도 이천시와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24%와 0.242%인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리고 이러한 범행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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