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로부터 김천시 H지구와 부산 강서구 E지구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H지구 토지의 경우 인근 사드 배치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E지구 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홍보 시설 유치 실패로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할부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자, 원고는 해당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매매대금의 2.5%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며 3,897,888,952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두 건의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김천시 H지구 토지 매매계약: 원고는 2015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김천시 H지구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4,737,741,660원이었고 계약보증금 2,473,774,16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30일 H지구 토지에서 약 8.3km 떨어진 곳에 사드 배치 결정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분양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 2018년 12월 3일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E지구 토지 매매계약: 원고는 2016년 5월 25일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E지구 토지를 27,234,111,100원에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2,723,411,11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E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업무시설용지의 용도를 상업시설용지와 유사하게 대폭 변경하고 상업·업무용지 면적 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홍보했던 외국인 투자업무시설 및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할부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8월 20일경 원고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드 배치 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인 피고가 재매각 과정에서 입은 손해가 계약보증금보다 크거나 유사한 수준이었고, 계약보증금 비율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귀속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보증금 몰취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내용과 법리: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요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려면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시 통상 손해액 판단 기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이 입는 통상적인 손해액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이행되었을 경우 매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제된 후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액으로 봅니다. 이 사건처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재매각한 경우에는, 재매각 가격이 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원래 계약으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매매대금과 제3자에게 재매각하여 취득하게 되는 매매대금의 차액에, 원래 대금 취득 예정 시점부터 재매각 대금 취득 시점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