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