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인 피고가 택시 기사들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제기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2009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노사 합의를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달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금은 운전 근로자가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순차적으로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향상을 위한 요구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4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는 무효이며,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