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사업주 A가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총 4천2백1십7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기록 검토 결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원심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심리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질이 나쁘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총 4천2백1십7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 A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 등을 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에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리되었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이 법 조항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이 법은 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시송달로 인해 본인의 책임 없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할 경우, 스스로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이 조항에 따라 다시 피고인 A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은 그 죄들의 형량을 어떻게 합산하고 가중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 복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이나 통지서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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