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 의사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A를 주기적으로 진료하면서 특정 증후군을 예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하지부동과 혈관비대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협진 의뢰를 지연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의 증상이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으며, 진단이 어려운 희귀한 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증상은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으며, 증후군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12년경 혈뇨 증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 A의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