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7년 포항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1992년 완공)에 외벽 파손 및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1988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실시했고, 모든 동의 파손 정도를 '소파'(부분 파손)로 판정하여 각 세대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들은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재실시할 경우,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되어 '전파'(전체 파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 800만 원(총 900만 원 중 이미 받은 100만 원 제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포항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자, 포항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해당 아파트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포항시는 건축물 설계 당시 기준인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의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하고 각 세대에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들은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면 아파트의 안전등급이 더 낮게 평가되어 '전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총 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 당시의 건축구조기준'(1988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포항시가 지진 피해 아파트의 안전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진 피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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