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로 25점의 벌점을 받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100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5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4월 25일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25점을, 같은 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총 125점의 누산점수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당시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취기가 거의 없다고 느껴 운전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기존 벌점 25점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곧 퇴원했고 A씨가 바로 신고하는 등 성실히 조치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셋째, 식자재 마트 두 곳을 운영하며 배달 운전 및 새벽 경매 참석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며, 건강 문제로 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마트 운영 자금 대출 상환과 50여 명 직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취소 시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가 유방암 수술 후 요양 중이고 자녀 3명 중 두 아들이 각각 골절과 소아 당뇨를 앓고 있으며 노모는 정강이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 부양에 운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섯째, 평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음주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운전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는 점 등을 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 A씨가 누적 벌점 초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 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어려운 개인적 사정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주장하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 A씨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음주운전 사실에 비추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일반 예방적 공익이 운전자 A씨가 겪을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고 운전자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해당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 내에서 처분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뒤바뀌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과거 면허정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벌점은 1년간 누적 기준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초과, 2년간 201점 초과, 3년간 271점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데,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강조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혹시라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