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