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D 프랜차이즈 포항점의 전 가맹점주 C과 그의 배우자 B를 상대로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D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상 약정된 로열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특정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C은 2009년 원고와 D 포항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했으나 이 계약은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2016년 11월 13일까지 D 포항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가맹계약 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6년 11월 13일까지, 피고 B가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은 52,052,482원, 피고 B는 41,207,5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C과 B가 등록상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상표법 제1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4항은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가맹계약상 로열티가 '매월 총 매출금의 2%'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피고 C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2,602,624,127원에 2%를 곱한 52,052,482원을 피고 C의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B가 무단 사용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2,060,375,379원에 2%를 곱한 41,207,507원을 피고 B의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권 침해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계약의 로열티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즉시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영업표지 등을 모두 제거하고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식당 인수 등 영업 양도 시에는 이전 운영자의 가맹계약 관계와 상표 사용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면 인수자 또한 상표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예: 계약상의 로열티)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맹계약 시 매월 총 매출금의 2%를 로열티로 약정했던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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