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취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89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2,17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사업 투자, 리모델링 공사비, 어음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J로부터 1억 9,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구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가 68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공받아 주점 운영자 D을 속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경 대구 달서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가 부동산 담보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총 2,1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어 2013년 8월 12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피해자 J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사업에 투자하면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7,600만 원과 3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500만 원을, '어음 결제 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1억 9,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대부분 도박을 하는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지급이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 편취, 대출 알선 금품 수수, 게임사업 투자 사기, 공사비 사기, 어음 결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1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대출 알선으로 2,170만 원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689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1억 9,9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D과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외상 거래 시에는 반드시 결제 능력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알선을 통한 금품 요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금융 절차를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이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투자처의 실체, 수익 구조, 그리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즉시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