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등을 교육하는데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교육청은 교습비 조정기준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이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기준이 과다한 교습비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습비 조정명령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조정기준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정기준이 적법하고,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설정한 교습비 조정기준과 개별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산정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청의 조정기준은 통계적, 회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학원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교육청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