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배우자 F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과거 F의 위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폐기물 보관 관련 위반행위로 김천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0년 F에게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고, 이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사업장을 양수받아 운영하면서 2,534톤의 방치폐기물이 확인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6천만 원 상당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5월 28일 영업정지 9개월 등 처분을, 2024년 8월 5일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부적법 각하되었고,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F이 폐기물 보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장을 양수받아 운영했습니다. 양수 후 피고 김천시장의 점검 결과, 원고 역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기존의 방치폐기물 2,534톤을 그대로 두었으며,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6천만 원 상당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명령서의 송달 당시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갱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 90일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이전에 발송된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즉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수감 중에도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서 송달이 원고의 배우자 F을 통해 묵시적 위임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감 중이던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24년 5월 31일 영업정지 등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24년 9월 5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수감 생활을 제소기간 준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F이 김천시청에 방문하여 갱신명령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부부 관계와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부터 묵시적인 수령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문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안 날'을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 만약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수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송달): 행정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나 그 대리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부 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서는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및 제8항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계약 갱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0조 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및 사법심사: 행정행위가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인지는 근거 법규의 체제,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우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감 사실만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서류의 송달은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등 밀접한 관계의 가족이 사업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경우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직접 수령하거나 수령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환경 보전과 관련된 법규는 그 입법 목적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명령 미이행과 같은 중대한 의무 위반은 법률에서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어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방치폐기물, 미이행된 행정명령 등 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확인하고 양수 전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승계하여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