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