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자가 이전 운영자의 주류 판매 위반 이력까지 승계받아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전 운영자는 주류 판매로 2023년 3월 2일 영업정지 10일, 2023년 11월 10일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2023년 12월 18일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후 2024년 3월 24일 또다시 주류 판매로 적발되어, 기존 위반 이력과 합산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에 의한 적발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던 B의 노래연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피고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로 적발된 것이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게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 함정수사에 의한 위반행위 주장,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 운영자의 위반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되었으며 함정수사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예: 영업정지)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업자가 이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승계받은 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가 속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미 처분 효과가 발생한 건에 해당하며, 원고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이전에 내려진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태의 처분 기준(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와 같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사업체를 양수할 경우,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1년간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운영자의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수 전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