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단법인 I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F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F의 회장 선출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 C, D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임기가 만료되어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신청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채권자 A에 대해서는 비록 F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피보전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될 여지는 있지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 I연합회의 2023년 3월 11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전임 회장이었던 F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선출 결의가 대의원 선출 및 소집통지 절차 위반,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I연합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642)을 제기하였고,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F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 1심에서는 2024년 7월 4일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 연합회가 항소하여 본안 사건은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나13983)에 계류 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심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채권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I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들 중 일부(B, C, D)가 가처분 신청을 할 적법한 자격(신청 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 A이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B, C, D은 신청할 자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권자 A은 신청할 권리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나 현저한 손해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F의 I연합회 회장 직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되지 않으며, 직무대행자도 선임되지 않습니다. 본안 사건의 1심에서는 채권자 A의 청구가 인용되어 F 회장의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되었으나,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