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의 한 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 공원 부지의 전 소유자들과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다. 피고는 포항시로, 공원 부지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법, 협의의견 미반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의견 미반영, 실시계획인가신청시 설계도서 누락 등을 문제 삼았고, 공원녹지법의 취지를 잠탈으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호,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법, 협의의견 미반영 등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 공원녹지법 취지 잠탈, 공원녹지법 및 주택법 위반 등의 실체적 위법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