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종중이 원고 종원에 대해 내린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진행 중 피고 종중이 자체적으로 해당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원래의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종회는 2022년 2월 13일 긴급 유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2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를 무기한 자격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결의가 징계 사유 통보 부족,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건 기재 부적법 등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및 과도한 징계 내용 등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징계가 종원으로서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종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종중이 소송 과정에서 원래의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원래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종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무기한 자격 정지’에서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원래의 징계는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피고 또한 원래 징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과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 징계 처분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