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중사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소속 부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6년 후인 2019년 피고 제2작전사령관은 원고가 민간 사법기관의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징계시효 관련 판례가 대법원의 다른 판결들로 인해 변경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판례의 변경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 2월 19일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형사처분 사실을 당시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약 6년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피고 제2작전사령관은 원고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사 및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군규정 등과 육군참모총장의 진급지시를 위반하고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군 간부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둘째 기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 변경으로 상반된 해석을 내린 경우 이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법리적으로 참고되었을 뿐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확정판결의 전제가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 변경으로 상반된 해석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중사의 재심 청구는 법이 정한 엄격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인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복무 의무와 행정 소송 및 재심 절차에 관한 법리를 다룹니다. 1. 군인의 보고 의무 및 징계 사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군 인사관리 규정 및 육군참모총장의 진급지시에 따르면 군 간부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인사법 제56조의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시효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보고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2. 재심 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바뀐 때'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판결의 전제가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 변경으로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재심 제기 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 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보고 의무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가 나중에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심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