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트위터를 통해 마약류 '던지기'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며,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에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원심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163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 몰수, 그리고 1억 3천5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5월 중순경 트위터에서 '드랍퍼'(마약류를 은닉하는 사람) 모집 광고를 보고 마약류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공급받아 지정된 양에 맞춰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상선이 알려준 5개 지역 중 적당한 장소에 숨겨두고 그 은닉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의 일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 163회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하고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약 800만 원의 수당과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수했으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 기재를 한 후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기타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마약류 판매'(매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마약류 관리 및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63회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은닉하고 상선에게 그 장소만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마약류의 '매매'에 근접하거나 밀착하는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매수자를 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판매의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그 정보를 상선에게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원심판결들이 병합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도 쟁점이 되어 모든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21호의 증 제1내지 12, 14, 17내지 19, 48내지 50, 52내지 59, 67내지 127호 및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 1132호의 증 제1내지 3, 6내지 1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42,82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의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필로폰 등을 소지하고 마약판매업자의 지시로 마약류를 관리 및 보관했으며, 직접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마약류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 설립과 불법적인 접근매체 양도 등 회사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이유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상법:
4. 형법:
5. 전자금융거래법:
6.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를 넘어 마약류를 소지, 관리, 운반, 보관하거나 광고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상선에게 위치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행위도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관리 및 보관' 행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마약류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관리 또는 보관 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령 법인 설립, 허위 주금 납입,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돈 몇 푼의 대가를 위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는 각 범죄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횟수, 방법, 기간, 그리고 범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