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D의 자녀인 원고 A는 다른 자녀인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 C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유증받은 현금 28,338,908원과 특정 부동산(제3~11부동산)의 일부 지분 40,562,874/368,957,400을 원고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였던 다른 부동산(제1, 2부동산)과 현금(생전출금액)은 사실 다른 자녀인 E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망 D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인 B, E, 피고 C, 원고 A 네 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2015년 4월 7일에 피고 C에게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두 차례 토지를 매각하면서 얻은 대금 중 1억 원을 피고 C를 통해 B에게, 다른 대금 105,072,727원(생전출금액)은 E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28,981,139원도 피고 C 명의로 출금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증여와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제1, 2부동산과 생전출금액은 E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A와 B도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무엇이고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입니다. 특히 피고 C가 증여받았다고 주장된 부동산 및 현금 중 일부가 실제 누구에게 증여된 것인지, 명의와 실제 수증자가 다른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금전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순서와 그 반환 방법(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금전 지급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28,338,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19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제3 내지 11부동산의 각 40,562,874/368,957,4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망자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유증은 증여보다 먼저 반환되어야 하며,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상 수증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증여의 의도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진정한 특별수익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상속개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과 유증한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본 사례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정 재산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증여 의사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이지만, 재산의 특성상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