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B병원에 근무 중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병원으로부터 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복직을 신청했으나 병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고, 이에 A는 복직 거부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병원이 A에게 51,451,429원을 지급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는 B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9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병원은 A가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17년 2월 16일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에 따라 휴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A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2017년 4월 6일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A는 2017년 4월 13일 병원에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병원은 2017년 4월 17일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병원의 복직 거부가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직 거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44,76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복직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복직 신청을 했음에도 병원이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B병원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원고 A에게 51,451,429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2022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조정비용 포함)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의 복직 거부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부당한 인사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휴직 사유), 제32조 제2호(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제35조 제1항(복직 거부 사유)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노무 제공이 어렵게 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 등으로 인해 구속 상태가 해소되어 다시 노무 제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회사가 여전히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복직 거부가 인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복직이 거부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휴직 및 복직 조건, 징계 사유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휴직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업무 복귀가 가능해진 경우, 복직 신청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복직 거부 통보 또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임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 결정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