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남대구세무서장이 원고 A와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세무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송달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사업장 주소나 다른 국내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 등으로 송달 노력을 한 뒤 공시송달을 했고 대리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원고 B와 피고 세무서장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확정되었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 A와 B에게 2011년부터 2013년 귀속 증여세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5억 원에서 6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당시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세무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B는 본인의 사업자등록 주소지나 국내에 신고한 다른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항소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고 A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B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 비용의 경우,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송달 노력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B는 최종 패소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부과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는 '송달'의 적법성이 핵심적인 법리였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원칙 및 공시송달의 요건: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납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채 해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고지할 서류를 과세관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공시송달의 유효성 판단 기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하려면 납세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안의 법리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