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D유원지 주차장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주장은 실시계획에 대한 적법한 인가 절차가 없었으므로 사업 계획이 실효(효력을 잃음)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고시가 적법하게 인가 효력을 가지며, 사업 계획은 실효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D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해당 유원지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2020년 6월 1일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D유원지 내 주차장 부지의 일부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은 이 고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시계획 인가 절차 미비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고, 피고가 인가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시의 취소 또는 실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인가권한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도 인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지(실효) 여부였습니다. 셋째,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D유원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D유원지 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가 적법하며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동일한 대구 수성구청장인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도 인가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인가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이 적법하게 고시되어 인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유원지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에 앞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실시계획 고시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예: 구청장)가 동시에 인가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형식적인 인가 서류 절차 없이도 '실시계획 고시'만으로 인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위기관의 권한이 하위기관에 위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인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이 적법하게 고시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시 내용에 사업 시행 기간이나 인가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법률 및 조례 규정을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