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였던 망 A와 망 F의 상속인들이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운전사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상속인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두 명의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단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운전기사들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것이며,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회사와 운전사들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4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운전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택시 운행 관련 변화나 사납금 인상 등의 사유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근무했던 택시 운전사들이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165.4시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9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며,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연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약 28.9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2019년부터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비록 단체협약의 형태로 합의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적게 설정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탈법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콜 제도 도입이나 카카오택시 출시, 택시요금 인상과 같은 외부적 요인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의 실제 목적과 경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미지급 임금 채권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상속인들은 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