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Q 건설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민들이 사업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건설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지위 확인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 및 사업 시행자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권리(택지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등)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이주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 수립·시행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로서는 이주대책이 수립·시행되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만약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1조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도 이주대책 수립·실시에 관해 유사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권리(예: 택지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등)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통지·공고하고, 이주자가 이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체적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주대책과 같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위 확인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