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불법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선의로 양수한 후, 행정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양수인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불법등록 차량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환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불법등록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환수 대상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제재가 승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등록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환수 대상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제재가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수처분을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과 지위승계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의의 양수인이라도 제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