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수한 회사들이 불법 등록된 차량에 대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환수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양수 회사들은 자신들이 불법 등록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며 환수 근거 법령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34,946,980원의 주식회사 B는 32,341,29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수했는데 양수받은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불법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 달서구청장이 환수처분을 내리자 양수 회사들은 자신들이 불법 등록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므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선의의 양수인'인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인지 아니면 '실제 부당이득자'인 지입차주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조항'이 선의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이 조항이 헌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했거나 불법 등록 사실을 알고도 즉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환수 대상 보조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선의의 양수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불법 등록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며 대외적인 소유권과 법률상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양수인)가 환수처분 상대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양수인의 국가배상청구 사유가 될 뿐 환수처분을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조항은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선의의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해도 신의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보조금 환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지입회사'가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지위승계): 이 조항은 운송사업의 양도로 인해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양도인이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양수인이 설령 불법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제재 사유에 관한 지위 승계가 단절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상 양수인이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 이익을 얻는 이상 차량의 위법 상태 역시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기책임 원칙: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신의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수사업법의 입법 목적(공공복리 증진 사업 질서 유지)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 전 대상 사업 및 관련 자산(특히 차량 등)의 불법 또는 위법 상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과거의 부정 수급 이력이나 위법 상태가 없는지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양수인이 불법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지위 승계 원칙에 따라 이전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심사 소홀이나 즉시 조치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양수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국가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 체결 시 양도인의 위법 사항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조항이나 면책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