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차량을 증차하고 이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실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별 위수탁차주가 환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증차의 원인 제공자인 운송사업자(회사)가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신세계화물이 A, B, C 세 대의 화물차량에 대해 불법 증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30일 운행정지 처분,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세계화물은 이 처분들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이므로 환수 대상자가 위수탁차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불법 증차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신세계화물에 환수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증차된 화물차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환수 책임이 해당 차량을 불법 증차한 화물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신세계화물)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증차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불법 증차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해당 운송사업자(지입회사)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유류구매카드 제도로 위수탁차주가 직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불법 증차가 없었다면 애초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으므로 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보조금등의 반환 명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에서 '교부받은 자'를 단순히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위수탁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자(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 증차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제3호 및 제10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직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 및 수령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는 이러한 규정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부정수급 시 환수 책임'의 대상까지 위수탁차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호 및 관련 법리 (유가보조금 지급의 적법성): 유가보조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가보조금 교부 대상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등록된 차량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불법 증차된 차량은 원천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귀속 및 이득 귀속의 법리: 법원은 불법 증차 자체가 운송사업자의 책임이며,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된 차량을 양수함으로써 부당한 유가보조금 청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없이는 위수탁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운송사업자가 지입료 등의 이득을 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사업자에게 이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 증차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증차는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불법적으로 증차된 차량은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실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위수탁차주가 아닌 불법 증차의 원인을 제공한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환수 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통해 위수탁차주가 직접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불법 증차 행위가 운송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운송사업자가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처분 시에는 부정수급 사유의 발생 영역, 경위,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 이득의 귀속 여부, 책임의 경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와의 관계에서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등록 및 관리 감독에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