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경산시장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중산도시개발은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신뢰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은 2008년 5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산시 중산동 일대의 시가지조성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9년 9월 16일 경산시장은 이 사업에 사용되는 175필지 토지 479,149.6㎡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 1,192,532,020원 및 지방교육세 238,506,400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중산도시개발은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부과된 세금 중 571,164,788원(재산세) 및 114,232,958원(지방교육세)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와 동일하게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기관 직원의 비공식적인 설명이 재산세 부과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권자, 사업시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분리과세 규정을 구 도시계획법 적용 사업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경산시 도시계획계장의 답변은 세제 혜택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산시장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명칭은 유사하더라도 법적 내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특혜 규정이므로 법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제 혜택 가능성 및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 등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직원의 비공식적인 조언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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