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영어회화 수업 수강생인 E를 만나 교제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E가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원고 명의로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E의 기망 행위가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E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경 영어회화 수업에서 수강생 E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E는 원고에게 자신이 골프 특기자로 H 대학에 입학했고 프로골프선수이며 골프장을 운영하고 오피스텔과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E의 부모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E는 H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E의 부모도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E는 2019년 11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2020년 3월 19일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E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 명의로 수입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변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22일경 E의 어머니를 통해 E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7월 15일 이 사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소송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5일 사망하였고, 검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즉 배우자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한 허위 고지가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E 사이에 2019년 11월 15일 신고된 혼인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망 E가 원고 A와 교제 및 혼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요소들은 혼인 의사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만약 원고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E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E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 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규정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단순히 속았다는 의미를 넘어,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려주거나 고의로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로 인한 착오가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만약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 망 E는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상황까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이므로, 원고 A가 E의 거짓말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E의 이러한 기망 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을 경우 혼인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혼인 전에 상대방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 등 중요한 개인 정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효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취소 소송은 그 사망한 배우자의 법률상 권리를 대변하는 주체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검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혼인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취소 판결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녀는 여전히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