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사업안내-지원내용]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신 상담”은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원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보호출산 상담”은 보호출산 및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가 초기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을 먼저 받아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20쪽 및 123쪽 참조).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위기임산부에 대한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후단).
중앙·지역상담기관 및 관련 시설(한부모가족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

•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및 운영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사업안내 참조]
① 24시간 전화상담: ☎ 1308
② 모바일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③ 온라인상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상담문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