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물품 구매에 대한 매매대금 15,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광고 또는 설명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법률행위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광고 또는 설명 내용에 비추어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광고 또는 설명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대금 15,53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