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전복 양식업을 하는 원고 부부는 2018년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양식 전복이 대량 유실되었다며 피고 수협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따른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유실이 태풍으로 인한 손해라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태풍으로 인한 전복 유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복 양식업을 하는 원고 부부는 2018년 8월 태풍 '솔릭'이 전남 완도 일대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있던 전복이 다량 유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수협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123,051,244원, 원고 B에게 50,037,080원을 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태풍으로 인해 더 많은 전복이 유실되었다며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46,910,566원, 원고 B에게 98,841,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외에 추가 유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험 계약자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복 유실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를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식 시설물 파손 없이 전복 대부분이 유실될 수 있는지, 입식 전복의 중량 및 입식 시점에 대한 주장이 일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수협은 원고들에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전복 유실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 양식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전복이 유실될 개연성이 낮고, 피보험자의 진술 및 입식 전복의 중량과 시점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