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재단이 원고를 성희롱 및 성폭력 혐의로 해임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재단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그 발언들이 해임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일부 발언이 상대방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재단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재단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3자의 보강진술, 그리고 원고의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