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동안 겪은 다양한 차별 및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과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거실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공중보건의와 교도관의 모욕적인 발언을 장애인 차별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지연으로 인한 실명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는 2009년 2월 12일 인천교도소를 시작으로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 중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제공 의무와 공무원의 장애 비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실제적인 개선 조치(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를 명령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수형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배상법',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제1청구원인: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 관련)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제3청구원인: 공중보건의 모욕 발언, 제4청구원인: 교도관 모욕 발언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명령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명령 관련)
기각된 청구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