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이 사건은 옷 수선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함께 일하던 피해자 B와 두 차례 폭행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 B는 A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두 차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3일 낮 12시경 광양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옷 수선점 2층에서 피해자 B와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수선하던 바지를 B에게 던지고 서로 바지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B의 왼손 손가락이 꺾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달 뒤인 2020년 6월 3일 밤 10시경 순천시의 A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식사 중, B가 가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B가 식탁을 A 쪽으로 밀치자 A가 다시 식탁을 B 쪽으로 밀쳐 B의 왼손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여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같은 첫 번째 사건 당시 A와 몸싸움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8cm)를 들고 A를 향해 겨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A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근로조건 등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두 차례의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B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피고인 B는 A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운영 상황에서 동업자나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은 업무 수행 시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분쟁 발생 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상해로 이어질 경우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시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