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 C교회가 2020년 3월 1일에 D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결의와 2020년 12월 20일에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 A의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 교회로부터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가 임시당회장의 소집 권한 문제, 사전 공고 절차 위반, 무자격 교인 투표권 부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가 원고 A를 제명 및 출교 처분했음에도 원고에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교회는 기존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 과거 선교관 부지 매각 및 예산 집행 문제로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과 F 등 다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했으나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노회는 여러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으나 연이어 사임했고 총회는 노회와 임시당회장에 대해 행정중지 통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피고 교회는 N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여 D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합의서가 작성되고 새로운 임시당회장 파송이 이어지는 등 상급 단체와 지교회 그리고 지교회 내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교회는 교단 탈퇴 결의까지 이르렀고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제명 또는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노회 임원들의 직무정지 통보 및 신임 노회장 선출의 유효성 등 복잡한 상급 단체 내부의 분쟁도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C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