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송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D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128,331,011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