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설치한 노래방 기기 등의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상회복비용,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인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노래방 기기 등의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