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를 받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 지분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C은행에 77,648,439원을 대신 변제하고 B에게 구상금 채권 78,914,935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B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 3/9 지분을 피고 A에게 매각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38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들이 말소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에게 54,596,003원을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 B가 자신의 부동산 3/9 지분을 피고 A에게 매각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 지분의 책임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 소유의 부동산 지분(3/9)은 시가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2억 8,621만 1,989원을 B 지분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B 지분의 시가 1억 5천만 원이 이를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이시배당): 여러 부동산이 공동으로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는 채무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하나의 채무를 담보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대위의 요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의 순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때 그 효과와 순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자 B의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86,211,989원 전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B 지분의 시가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채무초과)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저당권의 채무액을 뺀 금액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저당권 채무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거나 비슷하다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여러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의 지분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전체 저당권 채무액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지분 비율에 따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