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남편 A씨가 2005년에 아내 F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D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F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자, 남편 A씨와 자녀 B씨 등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D보험사는 F씨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거나 고의적인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자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D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물양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씨의 남편 A씨와 자녀 B씨는 F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에 따라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F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망자 F씨가 고의로 자살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3,333,331원, 원고 B에게 6,666,666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씨의 사망이 차량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해상 추락이라는 사고 경위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F씨의 자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살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정의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법원은 F씨가 짧은 시간(급격성) 동안 차량을 운행하다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해상에 추락(우연성)하여 익사(외래성)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입증 책임: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을 인용하여, 보험사가 면책되려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씨가 사고 직전 경찰에 '죽고 싶어요'라고 전화한 점,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점 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자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비율 및 채권 양도: 사망보험금은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인의 1.5배의 상속분을 가지며, 직계비속(자녀)들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남편)는 9분의 3 지분(1.5), H, I, 원고 B(자녀들)는 각 9분의 2 지분(1)을 가집니다. H와 I이 자신들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으므로, 원고 A는 자신의 지분과 양도받은 지분을 합하여 총 9분의 7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자살' 또는 '고의적인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감식 결과, 차량 결함 여부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예: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서와 같은 명확한 물증이나 자살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명백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채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