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97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10월 24일과 31일 피해자 B에게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비상경제민생회의 의결 민생회복 특례지원’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 승인 거절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 97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년 11월 1일 목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7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보았지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