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유한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 6,002,480원과 퇴직금 33,655,53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연차수당에 대해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서명과 횡령금 상계 합의를 주장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었고 실제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이 주장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D은 2020년 10월 25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A는 D이 퇴직한 날로부터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6,002,480원과 퇴직금 33,655,53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연차수당은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지급 의무가 없고, 퇴직금은 D이 중간정산 서류에 서명했거나 횡령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차수당에 대한 휴일대체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주장, 그리고 횡령금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및 실제 금원 지급)를 갖추어야만 유효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서명이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D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D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고 실제 금원도 지급되지 않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D의 횡령금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상계하려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법 위반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금원을 근로자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리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 사용 기록,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