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여러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속여 총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사실로 나뉩니다. 첫째, 피고인 A는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9년 8월 11일경 목포시에서 D와 F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총 29,63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D, F, K, E, L, M과 공모하여 2019년 11월 24일경 목포시에서 D와 F의 주도하에 또다시 2대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탑승자가 아닌 사람을 탑승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총 28,909,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2021년 7월 7일 20시 51분경 목포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피해자 W의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져 동승자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2,565,54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즉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행위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며, 고의 사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보험회사에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및 형법 제30조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각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차량의 뒤 범퍼를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뺑소니 행위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도주치상'과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사고후미조치'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보험사기,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재판 중이라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성이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아무리 작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취급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되며, 물건만 손괴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탑승자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보험사기 또는 위증죄로 추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