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검역소장이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하고,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2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3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