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2019년 5월 14일 불법 어구인 '뻥돌'을 조업 목적으로 적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뻥돌'이 불법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따라 조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전통적 어업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 어구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구의 제작 및 적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