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H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F의 회장 B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시의회 의장 선거 자금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B는 A에게 총 2,1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습니다. 또한, A는 B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탁하며, B로 하여금 해당 회사를 시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서 A의 범행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되었고,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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