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피고 B교회에서 원로장로 직분을 박탈당하고 출교 및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의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교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되어 시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18년 3월 4일 B교회는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계속 신임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교인 총 84명 중 48명이 참석하여 신임 6표, 불신임 37표로 원고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1일 B교회 당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원로장로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주보에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아가 2018년 9월 18일 B교회는 원고가 담임목사에게 허위의 소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치리회를 열어 원고를 B교회에서 출교 및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교회의 2018년 3월 4일자 공동의회 결의와 2018년 9월 18일자 출교 및 제명 처분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 대한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확인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