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미리 이행을 확보하려는 신청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승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 내용,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합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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