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6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제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단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 등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할 경우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