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60만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을 포함하여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심의 벌금 60만원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주로 심리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 정황, 또는 원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